‘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44·사진)이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복귀에 대해 “2월1일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다”며 “꼭 하겠다. 제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저의 출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재판부 초미의 관심사”라며 30일 2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항로변경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의 주장이라면 ‘항공기 문을 닫고 나서 이륙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인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안전과 보안에 위배되는 승객들의 행위가 있을 땐 즉각 선조치 하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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