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여객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이런 일을 겪게 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회장으로써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이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박 사무장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복 가능성’을 재차 지적하자 “박창진 사무장 등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또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오전 사내 의료진과 상담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고 판정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본인이 말한 대로 내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회장은 또 “대한항공의 회사 문화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