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앞두고 수차례 반성문 제출…재판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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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2일 11시 18분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엄벌 촉구’ 탄원서도…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어려워 진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 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집행유예로 석방될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 피해가나”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정한 선고 내려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사진=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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