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
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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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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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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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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