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이다.
재판부는 이중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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