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램프 리턴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며,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기장과 사무장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비행기 안전 피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두 아이의 엄마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한항공 측이
피해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에게는 증거인멸 및 은닉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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