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판결 이틀 전인 10일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4)과 여승무원 김모 씨(28)를 위해 각각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 김 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의 공탁 사실은 1심 판결문에도 실려 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 참작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김 씨는 이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통상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때에 대비해 가해자 측이 합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는 최종 판결 전에 수령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걸로 간주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