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 포기”…검찰은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21시 57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마친 검찰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주요 공소사실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기로 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43일 만에 석방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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