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마친 검찰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주요 공소 사실인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 보기로 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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