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림자 아이들 법안’ 29일 발의
만 18세미만 이주 청소년 인권보호
부모 구금땐 복지시설 머물게… 출입국관리법 개정 팔걷어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이주아동은 이르면 내년부터 구금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만 18세 미만)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더라도 구금하지 않는다. 본보가 지난달 17일자(A1·8면), 이달 3일자(1·6면) ‘그림자 아이들’ 기획에서 이주아동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구금되는 부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 구금 시설이 아닌 일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아동이 받는 정신적 충격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구금된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게도 허용한다.
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에는 연령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급식이 제공되고 아플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근거 규정 미흡과 예산 부족 때문에 구금 아동에게 충분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호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행법은 아동이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해 ‘장기 구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에 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금될 경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쉽고 성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젖먹이였던 라이베리아계 이주아동 에런(가명·2) 군과 형 에머슨(가명·5) 군이 구금돼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들은 구금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엄격히 금지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을 구금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이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5년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의 미비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가 불법 체류자 보호시설에 구금한 미성년자는 2012년 56명에서 지난해 197명으로 3.5배로 늘었다. 이는 성인을 포함한 전체 구금 인원이 같은 기간 2만49명에서 1.5배인 2만9926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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