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50여 명을 초청해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발됐다. 경찰은 행사 대상인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회장은 선출직으로 경로당 관리·운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공무수행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을 공직자로 보더라도 해당 행사가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직무 관련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행사는 강남구가 조례에 근거해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공식 행사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첫 수사 대상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중간발표를 한 것이다.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접수 직후부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번 사건이 실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번과 같은 악의적인 신고를 할 개연성이 많아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요건에 맞고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수사 개시에 신중을 기하고 일반 고소나 진정과 달리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무고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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