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첫 공식석상에
“공무원, 청탁거절 명분생겨 반길것… 정돈 안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지난달 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6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이날 출판사 창비의 라디오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이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마련한 저자와의 대담에서 “나도 김영란법 대상”이라며 “소포로 온 선물도 돌려보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을 환영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히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뜻밖의 법사회학적 쟁점을 발견했다며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를 염두에 둔 듯, 대중의 지적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는데도 투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수의 엘리트에게 계속 입법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란 것이다.
그는 “근대법이 만들어질 당시 대의제 정신은 대중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고 엘리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요즘처럼 지식이 대중화되고 대학 진학률도 높은 사회에서는 한계에 왔다. 이 한계를 보여준 게 (김영란법) 입법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나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04∼2010년 첫 여성 대법관을 지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대담에는 150여 명의 독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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