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에서 고기류, 주류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 등 업무와 관련한 저녁약속을 잡는 대신 집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10월 6일 삼겹살, 수입육 등 고기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3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 전체 매출이 4.6%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고기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꽃게 등 수산물 매출도 25.6% 올랐고 과일 매출도 23.2% 신장됐다.
육류, 수산물의 판매가 늘면서 이들을 포함한 전체 신선식품 매출도 23.9%나 증가했다. 간단한 조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상품 매출도 작년보다 10.1% 올랐다.
주류와 술안주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가 14.5%, 과자는 11.1% 매출이 신장됐다. 특히 맥주(15.8%), 와인(10.7%)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신선식품과 주류의 매출 증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렸을 때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관련제품의 할인율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장보고, 저녁을 함께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이 좋아하는 먹을거리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꾸준히 기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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