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가 친절하다"며 몰래 현금 1만 원을 두고 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금 1만 원을 제공해 경찰로부터 청탁금자법 위반 대상자로 통보된 박모 씨(73)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7일 오전 1시 3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66세 여성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박 씨와 여성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친절하게 조사해줘서 고맙다"며 담당 경찰에게 1만 원을 건넸다. 해당 경찰은 이를 거절했지만 박 씨는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박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기관장인 서장의 조사 결과 박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20일 관할 법원인 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박 씨의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혐의가 명백하면 법원은 박 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위반사실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후에도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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