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 경조사비 10만원이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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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TF, 최종 해석 내놔… 취재목적 ‘티켓’ 5만원 상한 폐지

 인사평가·승진심사 등 상급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라도 상급자의 경조사에 10만 원 이하 금액에 한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끼리의 식사에서 한쪽이 1차에서 식사비를 모두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1차 식사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다른 한쪽이 모두 냈다면 1인당 3만 원을 넘어도 허용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무리한 유권해석을 막고 현실을 반영한 해석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들에 대한 최종 해석 기준을 내놨다. 당초 권익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에는 상급자에게 직무 관련자에게 허용되는 10만 원 이하의 조의금이나 축의금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사 기자들이 공연·영화·스포츠 경기 등을 취재할 때 제공되는 ‘프레스티켓’도 1회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재가 목적인 만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또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사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TF는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경조사비#김영란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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