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5·10 상한액 재검토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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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엔 일단 부정적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3·5·10’ 상한액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5일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수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도 시행령 개정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 개정 시한(2018년 12월 31일) 이전엔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하기보다 황 권한대행 주문을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실태 조사에 나선 수준인 것으로 안다”며 “부처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조정이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안 작성,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권익위#청탁금지법#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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