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입 부쩍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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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후 전년대비 20%↑… 기업들 접대비로 쓰려 구입 늘린듯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기업들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백화점 상품권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했다. 이 기간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의 연말연초 선물 수요 등을 고려해도 이는 큰 폭의 증가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지난해 9월 28일) 이전인 지난해 3분기(7∼9월) 백화점 상품권 법인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3% 늘어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반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물세트 매출은 계속 줄고 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다. 백화점들이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만들었지만 정육, 과일 등 가격이 높은 인기 품목의 매출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꾸기 쉽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꼬리 없는 돈’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들이 접대비 사용 목적으로 상품권 구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영란법#법인카드#백화점상품권#청탁금지법#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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