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밝혀
“청탁금지법 1년 이상 지켜봐야… 3-5-10 조항 개정 시기상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의 상향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이나 교수의 해외 연수 등에 대해선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연히 추석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 청렴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시행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섣부르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상한액 조정 시점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위원장은 기업 공익재단의 언론인, 교수 등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해 “연수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이 확보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 예외 사유인 ‘사회 상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업, 재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권익위는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 훈령 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다. 야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협의회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이 참여하면 표적수사 지시를 통한 정치 보복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장이 참여했지만 국제 반부패 동향 등 반부패 제도 개선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배석한 것”이라며 사정기관 수장이 포함되더라도 그 역할이 매우 한정적일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