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39)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를 실감했다. 자녀가 학급 임원이라 예년 같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지난 학기 임원 학부모에게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학부모들 단체대화방에서 ‘(김)영란 언니 만세’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는 응답도 학부모 76%, 교직원 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변화(복수 응답)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84%) △식사 등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 근절(62%)을 꼽았다. 교직원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64%) △금품 제공 행위 근절(57%) △경조 문화 및 인사발령 시 난 보내는 문화 개선(49%)이라고 답했다. 학부모의 87%, 교직원의 95%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두 1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11건은 교직원이 음료수 도시락 등을 받고 즉시 반환한 사례다. 나머지 2건은 B사립초가 신입생 추첨에서 탈락한 설립자의 증손자를 추가로 입학시킨 사건과 C사립고 교사들이 함께 일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채용심사위원에게 청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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