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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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도 같은 의견… 조정 관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5·10·5’로 바꾸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기준 조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축수산업 대표들은 적용 기준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금액 조정으로는 수입제품 소비만 장려되는 만큼 국내산 농축수산물 3kg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 장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화훼시장은 초토화됐다. 1년 사이에 화훼 생산액이 700억 원가량 줄었다”고 호소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농어가 고충을 듣고 법이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모였다.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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