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기업에서 정부 부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민거리가 줄었다. 예전에는 명절에 공무원에게 무슨 선물을 보내야 할지 머리를 싸맸는데 법이 이를 전면 금지하면서 부담이 줄었다. 반면 서울에서 소규모 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법 시행 뒤 승진 축하 난(蘭) 주문이 뚝 끊겨 울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의견이 갈렸다. 기업은 부담이 줄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울상이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곳, 소상공인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83.9%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71.5%가 “금품, 접대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됐는가라는 질문에는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 시행 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공정상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뒤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70.2%가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 조사에서는 화훼 도소매업(85.4%)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음식점(79.8%), 농축산 도소매(49.5%)가 그 뒤를 이었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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