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만원 골프채 퇴임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작년말 서울대병원 교수 퇴임직전 후배 교수 17명이 선물해 수사
檢, 관행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수백만 원대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퇴임 교수 M 씨(65)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볍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 등 수입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M 씨를 위한 후배들의 기념 선물이었다.

이 사실을 다른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M 씨는 선물을 준 후배 교수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같은 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M 씨 등은 “전통과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7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상식적인 ‘사회상규’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4월 M 씨를 포함한 1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대다수 위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을 주고받았고 △이후 선물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되돌려준 점 △M 씨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청탁금지법#서울대병원#정년퇴임#골프채#관행#김영란법#검찰#조사#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