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경조금 ‘현금5만+화환5만원’ 허용

내년 설에는 농축수산물을 최고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도 해당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 화환을 포함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화환 10만 원 또는 현금 5만 원+화환 5만 원이 가능하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이 유지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을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중 공석과 불출석 1명씩을 제외한 권익위 측 상임위원 6명과 외부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엔 과반이 안 돼 부결됐지만 이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농축수산물#김영란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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