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상품권 선물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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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설명 “추적 어려워 편법청탁에 이용”
농축수산물 상품권도 모두 금지

내년 설에는 공직자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도 건넬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후 상품권이 편법적인 청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아예 상품권을 선물 기준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은 이번에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꿨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명세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에 선물(허용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2월 설 상품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상품권이 청탁금지법을 교란시키는 ‘미꾸라지’라고 판단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 상한액이다. 그러나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뒤 이것으로 음식점에서 5만 원짜리 식사를 즐기는 편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음식점, 백화점, 마트, 병원,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직접 현금화하기도 쉽기에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품권이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난 1년간 상품권 시장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권에도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접 농축산물을 구입해 전달하면 기존의 2배인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결국 농수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영란법#공직자#상품권#청탁금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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