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대형 한식당 첫 회생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진진바라 “수요 감소로 매출 급감”

대형 한정식 업체 진진바라가 매출 부진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한식당이 매출 부진으로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식당 ‘진진바라’를 운영하는 ㈜제이씨오퍼레이션과 식자재 납품업체 씨케이진진바라, ‘진진바라’ 지점 3곳 등 관련 법인 8곳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진바라 측은 ‘(각종 모임 등)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을 회생 신청 이유로 들었다.

진진바라는 점심세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스요리 1인분 가격이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접대 상한액 3만 원 이상이다. 진진바라는 매출 감소를 막으려고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등 노력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각종 식사 모임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 접대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청탁금지법#회생신청#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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