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민간인 부정청탁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4월부터 협찬 요구-채용 개입 못해

공직자가 기업에 가족 채용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공무원행동강령이 강화된다.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갑질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이 추가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이나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을 뿐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의 민간 청탁 유형을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개입 등 8가지로 제시해 권한을 남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줄고 있지만 정작 암암리에 발생하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공무원의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부하 직원이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기관에 사적인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 등 상명하복 문화를 빙자한 ‘갑질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공직자#민간인#부정청탁#청탁금지법#김영란법#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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