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한우-인삼도 웃게 판로개척 도울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방향]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17일부터 각각 ‘3·5·5만 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상한이지만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5·10’ 규정이 적용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로 들어간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올린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2018년 설(2월 16일)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을 만든 취지를 존중하되 어려운 국내 농축산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대비 25.8% 줄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과일과 화훼의 소비 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과(98.0%), 배(98.0%), 화훼(96.3%) 등은 전체 판매용 선물세트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설에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비율이 높은 한우(93.0%), 인삼(72.8%)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들 상품은 앞으로 낮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이 제외돼 앞으로 공직자 등은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은 종전에는 시간당 20만∼40만 원으로 직급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으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 한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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