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 개정 청탁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법적 기준에 맞는 선물에 스티커(사진)를 붙여 표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는 농축수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물 상한은 원칙적으로 5만 원이지만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로 들어간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상품은 포장지의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재료 중 농산물 비중을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는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글씨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우면 스티커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삼 농축액은 원재료 비중을 판단하기 힘들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스티커 부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뀐 경조사비 기준에 맞는 소형 화환도 보급할 계획이다.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지만 10만 원 이하의 화환이나 화환과 현금을 함께하는 경우(현금 5만 원+화환 5만 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화훼농가 등이 5만 원, 8만 원, 10만 원짜리 화환을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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