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꾸자 설 소비 꿈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5일 03시 00분


5만∼10만원대 선물 잘팔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올해 거래처 설 선물로 8만 원대 수산물을 구입했다. 지난해에는 4만 원대 선물세트를 샀지만 올해는 비용 지출을 늘렸다. 서울의 한 중소 투자기업 B사도 올해 VIP 고객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한우를 구매했다. 4만5000원짜리 와인을 선물했던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물 가격을 올렸다.

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일부 개정되면서 명절 선물 시장이 살아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격 상한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만∼10만 원대 선물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 결과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10만 원대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은 171.3%로 가장 두드러졌고 5만 원 이하 선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비슷한 기간(지난달 5일∼이달 2일) 신세계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5%가량 늘었다. 지난해 설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팔린 수산물은 5만 원대 안심굴비였지만 올해는 10만 원대 바다향갈치였고 실속굴비(9만 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일반 고객도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과 정부의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가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안양골영농조합 민재기 씨는 “지난해 설에는 5만 원 이하 수입차나 견과류로 대체돼 과일 판매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는 과일 수요가 늘면서 물량이 활발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청탁금지법#설#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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