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8명에게 제공한 롱 패딩이 청탁금지법 저촉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의원들이 폐회식 후 패딩을 반납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문위 차원에서 올림픽 폐회 후 패딩 등 받은 물품들을 대한체육회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60만 원대인 패딩에 트레이닝복, 신발 등 18개 품목이 들어간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패딩 제공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평창 겨울올림픽에 VIP 자격으로 응원을 위해 참석한 인사에게 제공한 물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권익위는 패딩 건은 예외 사항(제8조 제3항)으로 인정한 것. 권익위는 “(패딩 등) 선수단복을 착용해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고 (평창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해 의복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패딩을 받고서도 경기 응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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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04:29:02
누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넘으로 비난 받으니 물건 다시 갔다 놨다고 도둑넘 아니라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된다꼬? 떼법이 헌법보다 위인 촛불정권에선 일반적이라꼬? 뭐 놀랍지도 않다.
2018-02-21 05:21:03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꿀단지 꿀은 다 먹고 단지는 반납하겠다고...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질 집단이 국회이다
2018-02-21 06:27:55
문재앙의 적폐는? 유성협과 그소속 국개의원 들 이 1호 적폐아닌가? 일단 받았으니까 처벌해야지 주으길 너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