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안한다…철강업계 최악 면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0시 35분


민관협의체,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발족 2개월여 만
브리더 개방 시 기관보고 의무화…미분탄 투입 조기중단
불투명도 기준 설정…사업장 연간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

정부가 제철소 고로(용광로)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가 ‘브리더’(breather)‘ 개방 문제에 대한 미국 현지조사와 여섯 차례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단체의 고로 유해물질 무단배출 의혹 제기로 지난 6월 19일 협의체를 발족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발족 후 그간 브리더 개방 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업계의 저감방안 등을 조사해왔다.

문제가 된 브리더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총 4개의 안전밸브(일반브리더 3개·세미브리더 1개)로, 공정에 이상이 생겨 고로 내부의 압력이 일정값 이상 높아졌을 때 열어 폭발을 방지한다.

고로 내부의 온도는 약 1500도로 쇳물이 끓고 있는데, 정상 공정에서는 집진장치를 거쳐 유해물질이 걸러지고 수증기만 배출된다.

그러나 고로 정기보수(청소) 중 휴풍과 재송풍을 할 때 브리더를 불법 개방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와 경북도, 충남도는 각각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통지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협의체에서 확정된 방안을 보면 브리더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기보수 작업 절차를 개선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정기보수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낮추는 식이다. 4개의 밸브 중 집진장치과 연결된 세미브리더의 활용과 성능도 높인다.

개선 후 먼지 배출량은 개선 전보다 4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브리더 상공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다.

업계는 고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는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불투명도를 20%로 규제 중이다.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산정방식에 따른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4.6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1.1t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됐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경북도, 충남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브리더 운영계획과 공정개선 등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브리더 문제를 앞으로 적정 관리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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