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황우여 “대법상고는 검토중”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상고 포기 및 수험생 구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은 세계지리 오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피해 학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단시간 내에 구제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비판이 커지는 점을 우려해 상고 시한(11월 5일)까지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럽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상고를 포기하면 8번 문항의 오류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3점이 추가돼 등급도 한 단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려면 개별 대학과의 일대일 쟁송을 거쳐야 한다. 8번 문항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로 구제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정부가 수능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수험생에 대한 적용 문제는 교육부 내부는 물론이고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을 뿐 8번 문항의 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8번 문항 자체를 0점 처리할 것인지, 모든 수험생에게 3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등급까지 재산정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피해 학생이 구제될 경우, 반대로 기존에 정답 처리되어 대학에 합격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황 장관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존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수능#세계지리#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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