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1919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삼일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삼일절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광복회에서는 탑골공원에 모여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1919년 3·1운동 당시의 만세운동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일절을 맞이해 3·1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 친구, 가족과 이야기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극장에 가서 위에 제시된 영화를 보며, 마음속 깊은 애국심을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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