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일 03시 00분


내년에는 高2, 3학년 적용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無償)교육을 받는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12개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과 관련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의 형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및 예술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총금액의 47.5%를 증액해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총금액의 5%)을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3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국가 지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연장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교생 무상교육#대학 입학금 폐지#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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