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심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고 에듀파인 사용을 우선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연내 박용진 3법 통과가 안되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며 “우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서에는 사립유치원을 예외대상으로 뒀다. 이 단서를 삭제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또한 교육부는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감사처분 이행을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학급감축이나 운영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개정하는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법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 초안을 잡은 상태지만,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박용진 3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국회는 오는 6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다시 연다. 지난 법안소위는 생중계됐지만 6일 중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해 이번 정기국회 임기인 9일까지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