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는 정회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의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3일에도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은 공교육의 영역이고 학교이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용”이라며 “교육비용을 굳이 A와 B로 나눠서 감시망을 둬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를 분리하자고 하는 인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당연히 교육목적으로 통합해 운영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가지고 가면서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유치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내부고발자처럼 취급되면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를 두기 위해 회계를 분리해야 된다. 똑같이 처벌해 버리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안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벌도 하고 개인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건 과한 규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은 현행 체계상 사학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돼 있다. 대전제는 사학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라며 “사학법에는 (보조금 등을) 교육목적의 용도로 쓰게 돼 있고 사적 용도로 못 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유치원도 다 회계감사에 적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으로 전환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교비 회계를 단일 회계로 하고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둔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인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지원금 유지’, ‘국가 관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안이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단일 회계에 대해 찬성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조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정회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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