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빈집’ 실태조사 효과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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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9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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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회계 현황 등 법인 실태조사 예고
한유총 “당일 사무실에 없을 것”…난항 겪을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등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 등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단지 ‘압박용’카드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불법행위 입증에 난관이 예상돼 목표만큼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실태조사반은 오는 11일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로 실태조사를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법인 운영과 회계 현황, 이사회 회의록, 재산 서류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해 공익법인팀 관계자와 감사관, 회계사, 변호사 등 5~6명 규모로 구성된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법을 통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복안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불법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전례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던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전에도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를 천명했으나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예고한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 취소 검토는 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도 또 한 번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두 차례 모두 한유총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를 알렸다. 정관 변경 요청을 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이 넘은 시점이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한 언론보도로 한유총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정황이 알려지자 급히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전 군부대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교육청은 민법 제38조를 들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론은 이미 공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세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은 일단 실태조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실태조사단) 이 오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예정된 11일은 서울 모처에서 한유총 총회가 예정된 날이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한유총이 입장을 바꿔 조사를 거부해도 문제다. 현 제도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거부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 내는 1년 회비는 20만원이다. 약 3500곳의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 가입한 것으로 보면 연 7억원의 회비가 걷힌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거부하면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불법행위 확인을 못하게 됨은 물론 설립허가 취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승인된 정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당일 이덕선 위원장은 한유총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유총은 이미 고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정관이 한유총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놓았다. 또한 미승인 정관 준수 여부는 이덕선 위원장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 설립취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교육청이 지르고 보는 것”이라며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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