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로 관리, 국회활동·입법활동·광고활동에 사용
“국회 방문 경비에 사용할 것, 변호사 자문비용도 포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치권 쪼개기 후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후원금 중 잔여 자금을 국회 방문 등 입법활동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11일 <뉴스1>이 입수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이사회 안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과 예산 처리의 건’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활동 등에 잔여자금을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총회 개최 전 이사회를 열어 비대위 잔여 예산 처리 관련 안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이후 후원금 사용계획을 담았다. 이덕선 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하고, 남은 비대위 후원금을 특별회계 방식으로 한유총 본부가 사용하는 게 골자다.
특히 안건 제의내용에는 ‘특별회계는 박용진 3법 저지를 위한 국회활동, 입법활동, 광고활동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됐다.
국회 활동과 입법활동의 구체적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유총 비대위의 공식 발언과 활동 방향에 비춰 볼 때 이번 이사회 안건이 정치권의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유총은 지난 5일 한 언론보도로 정치권 쪼개기 후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당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달라고 공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쪼개기 후원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이사회가 비대위 후원금을 국회활동과 입법활동에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한유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관계자는 “입법활동은 국회에 의견서 등을 전달할 때 쓰이는 이동경비를 말하고, 입법활동은 유치원 관련 법안과 관련한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은 후원금의 많은 사용 항목 중 몇 가지를 적은 것”이라며 “정확한 비대위 후원금 액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비대위가 출범한 지난 10월 이후 액수 제한 없이 한유총 회비와 별도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는다. 이날 실태조사단은 한유총의 법인 운영과 회계 현황, 이사회 회의록, 재산 서류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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