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野 압박…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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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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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언급하며 한국당 고강도 압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 개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3법의 경우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게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여러 민생법안, 개혁법안들도 남은기간 동안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 몸이 돼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국회법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하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된다”며 “아마 한유총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역시 한국당의 입장이다. 원내대표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데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 기간 동안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일원화 여부와 교비의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들을 놓고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과 이견을 보이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하지만 표면적인 상황으로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교육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 일주일가량 국회를 비울 예정이다.

여기에 ‘유치원 3법’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나 신임 원내대표의 결단이 없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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