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간 넘게 회의…한국당, 교육부 시행령 반발
한국당 “교육부 시행령 행태, 입법권에 대한 도전”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여섯 번째 법안소위였으나 끝내 파행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여당에 반해 한국당은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며 맞서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여야 교육위원들은 오전과 오후를 합쳐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종 언성을 높여가며 회의를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는 법안소위는 기존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문제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에 교육부가 제안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문제까지 더해지며 파행으로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현아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유치원3법이) 시급성을 요해 법안을 논의 중인데 상당 부분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교육부가) 여태 동안 직무유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논의되는 법안과 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 지도부도 오늘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결정을 했고 이에 (회의장을) 나가는 것”이라면서 “회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의가 없다. 다만 이 절차적 문제는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에듀파인(교육부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 회계에) 도입하는 등 시행령 개정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후로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파행 사유치고는 궁색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치원3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학부모 등이 법안을 꼭 만들어달라고 했음에도 국회가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가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행령과 법안소위의 합의처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주말 동안 논의를 통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 직후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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