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된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회의에서 교육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를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놓고 반발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시행령에 담은 내용이 법안소위 논의 쟁점과 전부 연결되는데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게 됐다”며 “정부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간다. 다 법으로 올라가면 좋은 것인가. 시행령으로 다룰 게 있고 법으로 다룰 게 있는데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냐”고 따졌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한 뒤 한국당이 분리회계를 여전히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처벌 부분은 아직 논의를 못 들어갔다”며 “입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문별로 쪼개서 논의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각론에서 총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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