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유치원법 26일 9시까지 결론내달라…안하면 특단의 조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3시 19분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
“국회 할 일 해야…패스트트랙도 염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 News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 News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여야의 이견으로 ‘유치원 3법’의 27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그 전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는 그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며 “여야가 협의하고 절충해서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각당 원내대표께서도 이점을 감안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국회법 규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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