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7일 전체회의…유치원 3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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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7시 03분


여야 여전히 ‘평행선’…패스트트랙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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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26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후에는 상임위 간사단 논의와 법안심사소위 협의 등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조금 및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로 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입장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에 성공한다면 ‘유치원 3법’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명)의 수를 합치면 교육위 전체 의원(15명)의 5분의 3이 충족되기에 지정이 가능하다. 만약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유치원 3법은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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