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581곳 3월부터 에듀파인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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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실시간 감시 가능… 참여 거부땐 정원감축 등 제재
내년 3월부턴 모든 유치원 확대
한유총 “비현실적 시스템” 반발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 52곳, 경기 196곳, 경남 73곳 등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이다. 내년 3월부터는 소규모 유치원 등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약 4090곳)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던 사립유치원 회계의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다.

에듀파인은 쉽게 말해 예산 편성, 결산 등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온라인 회계장부’다.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 왔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에듀파인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립유치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시스템’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을 통해 원아 1인당 월 29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회계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특히 에듀파인은 법인에 맞춰진 시스템이라 개인사업자 위주의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에듀파인은 회계 담당자가 결재 문서를 올리면 중간결재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유치원 원장이 결재를 승인하는 형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결재 문서 작성부터 승인까지 혼자 해야 한다. 회계업무가 투명해지기보다는 행정업무 부담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이 단체로 3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 나타나면 상반기 시행되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내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월 도입에 앞서 1, 2월 준비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준비기 동안 유치원에 맞게 시스템 기능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한편 에듀파인 활용 전문가 지원 등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 전문 인력을 대표 강사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사용 방법을 손쉽게 문의하도록 콜센터에 전문 상담사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립유치원#에듀파인#회계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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