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반기 든 한유총…‘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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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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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개정 임박…한유총 교육부 찾고 법적대응 검토
교육부 “개정안대로 추진…3월까지 마무리될 듯”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임박하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또 한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에 대한 철회를 공식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법령의 내용 변경 없이 확정고시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한유총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송기문 유아교육혁신추진단장 등 집행부 10여명이 교육부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정부의 법령 개정 방침에 반대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폐원 일자도 매학년도 말일로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각각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꾼 게 골자다. 오는 3월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유총은 이런 법령 개정안 내용이 사실상 ‘사립유치원 죽이기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청회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도 못 하게) 꼼짝 없이 묶어 놓고 법인화를 유도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에나 적용되는 에듀파인을 (회계처리 방식이 맞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입법화된다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 번호표를 받아놓고 대기하는 죄인처럼 사소한 잘못으로 언제든지 폐원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유총 측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 폐쇄 시기를 매학년도 말일로 제한한 것,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도 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을 보장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공 필요에 의해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정부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고시될 경우 한유총은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처”라며 “따라서 지난해 12월17일 입법예고한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특별히 변경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안에,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가 없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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