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의 교육감들이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4일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정부와 한유총간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루 앞당겼다.
2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단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서울 606개 사립유치원 중 39개원, 경기 1031개 사립유치원 중 44개원이다. 인천에서는 당초 개학 연기를 밝힌 곳이 없었으나 추가 확인 결과 2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 8곳, 경기 103곳, 인천 47곳이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한유총도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먼저 양보한 후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대검 공안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동원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유총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밝힌 다음날인 지난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고발하면 불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같은 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개학일을 연기하면 유아교육법 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4일부터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내리고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행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 한유총 집행부가 한유총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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