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發 보육대란 끝…‘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0’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13시 32분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로 5일 사립유치원 정상 운영
교육당국 제재는 계속…공정위 조사·법인해산 추진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개학을 연기했던 한 사립유치원으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으나 지난 4일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모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3.5/뉴스1 © News1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개학을 연기했던 한 사립유치원으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으나 지난 4일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모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3.5/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개학 이튿날인 5일 사립유치원들이 정상 개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도별 사립유치원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학 연기 유치원은 1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4일 낮 12시 기준)에서는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이 총 239곳이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이 전날 자진 철회한 덕분이다. 이들은 교육당국의 강경 방침과 학부모·여론 반발, 예상보다 저조한 개학 연기 참여율을 의식해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백기 투항했다.

전날 개학 연기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던 사립유치원들은 운영을 재개하면서 형사고발을 면했다. 교육당국은 5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예고했던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응은 계속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날 이번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가 지도부의 강요·회유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를 보면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유총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고수했다.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벌여 이미 유아·학부모들에 피해를 줬고 사회적 혼란도 야기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곧바로 한유총에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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