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개학연기 강요’ 정황 포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6일 16시 02분


'배신의 대가'문자 메시지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이다.

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경기·경남·부산·경북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 같은 강요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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