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99.6%가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의무 대상 가운데 폐원을 신청한 곳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이 도입을 결정했다.
17일 교육부가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무도입 대상 570곳 가운데 568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입하지 않은 경기지역 유치원 2곳은 이미 폐원을 신청한 곳”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현재 다니는 원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도입률 100%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교육청과 유치원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7곳도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또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을 결정한 유치원 192곳까지 합쳐 총 767개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지난 8일 집계됐던 총 641곳(의무 473, 희망·공영형168)보다 126곳 늘어났다.
지난달 공포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인 의무 사용 대상이다. 그 외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첫 의무도입임을 고려해 15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래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새로 에듀파인 도입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도입에 필요한 인증서 등록과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에듀파인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