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실제 도입 여부 확인…‘거짓’ 보고 땐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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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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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대형유치원 사실상 100% 도입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DB)© News1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DB)© News1
교육부가 18일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들에 “실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제재가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무도입 대상 570곳 가운데 568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 2곳은 현재 다니는 원아가 없어 폐원을 신청한 상태다. 의무대상 대형유치원은 사실상 도입률 100%를 달성했다. 이들을 비롯해 공영형 유치원 7곳과 희망유치원 192곳 등 총 767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유선과 공문 등으로 확인한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집계했다. 교육부는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실제 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문으로 도입 의사를 밝혔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장학 지도를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인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팀장은 “추가로 도입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3월말까지 컨설팅을 진행해 본격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도감독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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